충북지역 모범음식점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상수도요금 감면과 물품ㆍ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ㆍ판매하고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충북지역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건, 2006년 4건, 2007년 7건, 2008년 7건, 올해 13건 등 최근 5년 간 모두 37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분석결과 육류 등 원산지 허위ㆍ미표시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진단 의무의 위반이 뒤를 이었다.
고객의 건강을 직접으로 위협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ㆍ판매ㆍ보관과 부적합 식품 판매도 적발됐다.
특히 부적격 업체를 포함한 모범음식점은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수 억 원에 달하는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모범음식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2 시ㆍ군에서 지난 2008년 모범음식점에 5600여만 원의 상수도료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이 이뤄졌으며 쓰레기봉투 등 1억 5600여만 원의 물품이 지원됐다. 또 8억 5600여만 원의 융자지원 혜택이 부여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49억 8000여만 원의 재정지원이 모범음식점에 투입됐다. 고객들이 믿고 찾는 모범음식점이 '불량음식점'으로 전락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어 자치단체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ㆍ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드물다. 업주의 실수로 식품위생법 점검에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상수도요금 감면과 물품ㆍ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ㆍ판매하고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충북지역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건, 2006년 4건, 2007년 7건, 2008년 7건, 올해 13건 등 최근 5년 간 모두 37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분석결과 육류 등 원산지 허위ㆍ미표시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진단 의무의 위반이 뒤를 이었다.
고객의 건강을 직접으로 위협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ㆍ판매ㆍ보관과 부적합 식품 판매도 적발됐다.
특히 부적격 업체를 포함한 모범음식점은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수 억 원에 달하는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모범음식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2 시ㆍ군에서 지난 2008년 모범음식점에 5600여만 원의 상수도료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이 이뤄졌으며 쓰레기봉투 등 1억 5600여만 원의 물품이 지원됐다. 또 8억 5600여만 원의 융자지원 혜택이 부여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49억 8000여만 원의 재정지원이 모범음식점에 투입됐다. 고객들이 믿고 찾는 모범음식점이 '불량음식점'으로 전락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어 자치단체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ㆍ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드물다. 업주의 실수로 식품위생법 점검에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