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13일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에서 당선된 신임회장의 선거홍보물이 대전시회장 홍보물과 같아 짝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낙선자를 비롯해 대표회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본보 16일자 3면 보도> 이들은 관련법상 위법성 여부를 문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과 대전에서 각각 신임회장에 당선된 황창환(52) 조양개발㈜ 대표와 황선호(57) 동국휀스건설㈜ 대표의 선거홍보물의 내용이 이름만 다를 뿐 모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물에 실린 인사말과 선거공약사항 외에도 투표를 앞두고 대표회원들에게 직접 발표하게 되는 자신들의 소견문까지 대전과 충북의 양 후보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선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회원사들까지 일제히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진상조사를 벌여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명명백백하게 회원사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인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지역 회원사들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경우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한 회원사 대표들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충북의 전체 회원들에게 양 신임회장의 동일한 선거홍보물을 증거자료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항의한 뒤 만일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면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충북은 지난 달 29일 회장선거에 나선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8개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서약서에 따르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선거공영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에 동의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회원 제명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운영지침(안) 제4조 2항에도 ‘선거와 관련해 협회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 인정한 행위자’에 대해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회 정관 제52조 1항을 살펴보면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해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처럼 일부 충북 회원사들은 지난 8일 먼저 선거를 치른 대전의 신임회장 인사말과 공약사항을 충북의 신임회장이 지난 13일 선거 때 사용했다며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만큼 깨끗이 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선거운동이라고는 고작 홍보물뿐인데 타 시·도의 선거물을 카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전문건설협회의 미래와 회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진실규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창환 충북전문건설협회 신임회장은 “이번 일은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마치 도둑맞은 기분”이라며 “대전의 황 회장과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과 대전에서 각각 신임회장에 당선된 황창환(52) 조양개발㈜ 대표와 황선호(57) 동국휀스건설㈜ 대표의 선거홍보물의 내용이 이름만 다를 뿐 모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물에 실린 인사말과 선거공약사항 외에도 투표를 앞두고 대표회원들에게 직접 발표하게 되는 자신들의 소견문까지 대전과 충북의 양 후보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선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회원사들까지 일제히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진상조사를 벌여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명명백백하게 회원사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인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지역 회원사들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경우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한 회원사 대표들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충북의 전체 회원들에게 양 신임회장의 동일한 선거홍보물을 증거자료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항의한 뒤 만일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면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충북은 지난 달 29일 회장선거에 나선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8개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서약서에 따르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선거공영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에 동의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회원 제명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운영지침(안) 제4조 2항에도 ‘선거와 관련해 협회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 인정한 행위자’에 대해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회 정관 제52조 1항을 살펴보면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해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처럼 일부 충북 회원사들은 지난 8일 먼저 선거를 치른 대전의 신임회장 인사말과 공약사항을 충북의 신임회장이 지난 13일 선거 때 사용했다며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만큼 깨끗이 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선거운동이라고는 고작 홍보물뿐인데 타 시·도의 선거물을 카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전문건설협회의 미래와 회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진실규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창환 충북전문건설협회 신임회장은 “이번 일은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마치 도둑맞은 기분”이라며 “대전의 황 회장과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