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공무원 청렴도가 땅에 떨어졌다.

공직자 신분을 숨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수당 부정 수급액도 수 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충북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내 공무원은 모두 173명으로 이중 공무원 신분을 숨긴 직원이 88명에 달한다.

신분은닉 공무원 비율이 전국 평균 1.01%로 충북은 1.45%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들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직업을 무직 또는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자체감사에서 중징계를 피했다.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은닉을 위한 허위진술과 허위기재 등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만 신분은닉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충북도는 음주운전과 신분은닉 등의 범죄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다"며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은닉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과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징계수위 차별금지를 명문화 하는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국민의 혈세를 절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충북도와 각 시ㆍ군 공무원 768명이 최근 5년 동안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3억 20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699명의 공무원이 3억 290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으며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정 수령액도 모두 1626만 원(69명)에 달했다.

유 의원은 "사망 등 부양가족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직원들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당을 받거나 자녀 취학사항이 달라졌음에도 학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공직자들의 도덕성 제고와 재발장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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