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 가운데 민박업자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소득입증이 어려운 영세민박업자에 대해 소득추계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증빙자료가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원칙을 접고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 사례’가 처음이다.

IOPC는 이번 결정에 따라 비수산(관광) 분야 영세민박업자와 관련한 피해보상 소득추계방식을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선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을 이유로 2008년 4월 이후 관광분야 손해에 대해 피해액의 25%를 공제해 온 원칙도 폐지됐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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