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은 움직이지 않고 차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다."
최근 청주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A(40·청주 금천동) 씨의 로노 삼성 SM5 차량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일으킨 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경.
A 씨는 청주시 미평동의 한 대형할인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으로 주차하려고 기어를 R(후진) 상태로 조작하는 과정에 차량이 급발진 돼 오른쪽 뒤로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아찔했던 A 씨는 앞쪽으로 나오려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조작했으나 뻑뻑해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차량은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고 기어를 P(주차)로 놓은 후에야 멈춰섰다.
A 씨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에서 내렸을 때 주차장 바닥에는 약 1m 정도의 바퀴 자국이 검게 남아 있었으며 타이어 가루가 떨어져 있었다.
A 씨는 "15년 무사고 운전에 차량 뒤에는 2명의 아이를 태우고 있어 주차하는 데 조심을 기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핸들은 조작이 되지 않고 굉음을 내며 튀어나간 것은 분명히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급발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A 씨는 너무 답답해 지난 9일 사고가 났던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A 씨의 차량이 급발진으로 후진에서부터 전진까지 진행된 시간은 불과 2~3초의 눈깜짝할 사이로 나타났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보험(자차)처리됐을 뿐이라며 답답해 하고 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올해 들어 청주에서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 6월 30일 오전 9시 25분 경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병원 택시 승강장에서 최모(60) 씨의 쏘나타 택시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바로 다음 달인 7월 6일 비하동 한 나이트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를 정차시킨 전모(54) 씨의 로체 이노베이션 택시도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지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운전자가 조작 과정에서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량 제조사들이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원인 규명이나 운전자들의 사고 재현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차량정비 공업사 관계자는 "급발진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고 판명된 것도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최근 청주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A(40·청주 금천동) 씨의 로노 삼성 SM5 차량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일으킨 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경.
A 씨는 청주시 미평동의 한 대형할인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으로 주차하려고 기어를 R(후진) 상태로 조작하는 과정에 차량이 급발진 돼 오른쪽 뒤로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아찔했던 A 씨는 앞쪽으로 나오려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조작했으나 뻑뻑해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차량은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고 기어를 P(주차)로 놓은 후에야 멈춰섰다.
A 씨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에서 내렸을 때 주차장 바닥에는 약 1m 정도의 바퀴 자국이 검게 남아 있었으며 타이어 가루가 떨어져 있었다.
A 씨는 "15년 무사고 운전에 차량 뒤에는 2명의 아이를 태우고 있어 주차하는 데 조심을 기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핸들은 조작이 되지 않고 굉음을 내며 튀어나간 것은 분명히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급발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A 씨는 너무 답답해 지난 9일 사고가 났던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A 씨의 차량이 급발진으로 후진에서부터 전진까지 진행된 시간은 불과 2~3초의 눈깜짝할 사이로 나타났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보험(자차)처리됐을 뿐이라며 답답해 하고 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올해 들어 청주에서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 6월 30일 오전 9시 25분 경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병원 택시 승강장에서 최모(60) 씨의 쏘나타 택시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바로 다음 달인 7월 6일 비하동 한 나이트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를 정차시킨 전모(54) 씨의 로체 이노베이션 택시도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지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운전자가 조작 과정에서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량 제조사들이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원인 규명이나 운전자들의 사고 재현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차량정비 공업사 관계자는 "급발진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고 판명된 것도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