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초·중학교 운동부 합숙소가 천안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8일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2007년 11월) 등을 근거로 학교 운동부에 대해 학기 중 상시합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 종목을 중심으로 천안지역 4~5개 초·중학교 운동부 합숙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의 합숙소를 유지하고 있는 중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외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 교육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실제, A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인근 아파트를 임대해 합숙하고 있으며 B초등학교 역시 학교 관사를 합숙소로 활용하는 등 운동부 합숙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합숙소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애매한 예외 규정때문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상시합숙을 전면금지토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 학교 운동부 운영방침에는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학생선수를 위한 선수기숙사 운영은 필요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심권 초등학교의 경우 위장전입한 운동부 학생의 숙식해결을 위해 음성적으로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성적에 따라 편차가 큰 운동부 지원금 역시 합숙소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

성적이 나쁠 경우 해당 종목은 푸대접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편법으로 합숙소를 운영함에 따라 합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위생 상태 등이 불량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각 학교는 컴퓨터나 침대 등 기본적인 학습 및 생활 여건을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이 빨래나 청소 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합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지에서 온 학생들로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하고 일부 학생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보육 성격으로 합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초등학교 합숙소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해야지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훌륭한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운영되고 있는 합숙소 현황을 파악하겠다”며 “파악된 합숙소 현황을 근거로 개선점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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