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표와 달리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이후 기존 상권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SSM 사업조정 신청 대상 지역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SM 출점 후 인근 상인의 1일 평균 매출액은 47.6%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1일 평균 고객 수는 5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의 이번 실태조사는 7월 16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SSM 출점을 막아달라는 지역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68건 중 47건에 대한 것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식경제부가 12일 발표한 ‘SSM 관련 중소유통경영 실태조사’와 정면 배치된다.

지경부 발표 자료에서는 SSM 입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대형마트로, 소형 슈퍼마켓은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조사돼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가 사업조정제도 절차에 따라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SSM으로 영세상인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는 6월 중기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SSM 주변 소매점 실태조사’의 상인 매출 감소율 30.8%보다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업조정신청 건 가운데 중기청과 시도지사가 일시정지를 권고한 57건 중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나 영업을 강행한 곳은 18곳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사업조정제도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행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권고가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정부의 조사 결과가 실제 조사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SSM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를 전제로 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