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벌인 에이즈 택시기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2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에이즈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예방의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청주지법 항소부도 “감염 예방조치 없이 여러 여성과 성행위를 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03년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은 전 씨는 충북 제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유흥업소 종업원 등 여성 6명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2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에이즈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예방의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청주지법 항소부도 “감염 예방조치 없이 여러 여성과 성행위를 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03년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은 전 씨는 충북 제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유흥업소 종업원 등 여성 6명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