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채용 비율인 3%(2008년 12월 말 현재)를 초과한 반면, 충남도와 충북도 등은 의무 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세밀한 장애인 고용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이 14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전체 공무원 정원 3112명 중 장애인 공무원이 66명으로 3.18%의 고용률을 보였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와 제2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3%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돼 있다. 반면 충남도는 전체 3409명의 공무원 중 28명인 1.52%의 낮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을 보였으며, 충북도 역시 전체 2674명 중 35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어 2.27%의 채용률을 나타내며 법적 기준에 미달했다.

대전의 각 구별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은 대전의 경우 동구가 3.30%, 유성구 3.08%로 법정 비율을 채운 반면 중구 2.34%, 서구 2.07%, 대덕구 1.94% 등으로 저조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보였다. 충남에선 부여군이 5.54%로 장애인 고용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은 단양군이 4.89%로 가장 높았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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