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이는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