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공무원 선거개입 등 온갖 비리로 얼룩졌던
충남도교육감 및 고위 공직자들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과 충남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등 총 16명을 뇌물수수 및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 및 불구속 기소하고 86명을 비위통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교육감에 대한 인사비리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오 전 교육감과 황 모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 공무원 6명은 약식기소하는 한편, 전·현직 공무원 7명(현직 5명)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오 전 교육감의 부인인 문 모 씨는 인사청탁 대가로 교육 관계자 2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미화 9만 8000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 전 교육감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인사청탁을 대가로 교장 등 3명으로부터 1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 등록 시 4억 4000만 원의 재산을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문 씨에 대해 인사청탁 대가로 교육 관계자 2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미화 9만 8000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황 국장은 인사청탁의 대가로 충남교육청 서기관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 충남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7명으로부터 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밖에 일선 중·고등학교 교장과 충남교육청 서기관 및 사무관 6명에 대해 황 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해 약식기소하고 전 지역교육장과 현 지역교육장, 장학관 등 사전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7명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