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구 운천동에 거주하는 신모(41) 씨는 최근 저녁 운동을 위해 집 근처 초등학교를 찾아 조깅을 하던 중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서 10대의 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조깅하고 있는 어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이를 비웃듯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타르 함량이 높아 세계적으로 담배 맛이 독하기로 유명한 한 양담배를 입에 물고 어른들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신 씨가 학생들을 꾸짖으며 담배의 출처를 확인해보니,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입했다고 답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정식으로 허가받은 곳에서만 판매하도록 돼 있는 담배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담배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3항에 의하면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버젓이 청소년들이 해당 계좌로 입금만 하면 택배를 통해 손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어길 시에는 담배사업법 제27조 3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담배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만 허가된 장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담배가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흡연을 부추기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사실확인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 유통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담배판매는 필리핀이나 중국 등에서 국제우편으로 배달되거나 동네 슈퍼 등에서 도난당한 담배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사이트에서도 해외로 담배가 배송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학교 운동장 한쪽에서 10대의 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조깅하고 있는 어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이를 비웃듯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타르 함량이 높아 세계적으로 담배 맛이 독하기로 유명한 한 양담배를 입에 물고 어른들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신 씨가 학생들을 꾸짖으며 담배의 출처를 확인해보니,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입했다고 답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정식으로 허가받은 곳에서만 판매하도록 돼 있는 담배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담배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3항에 의하면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버젓이 청소년들이 해당 계좌로 입금만 하면 택배를 통해 손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어길 시에는 담배사업법 제27조 3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담배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만 허가된 장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담배가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흡연을 부추기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사실확인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 유통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담배판매는 필리핀이나 중국 등에서 국제우편으로 배달되거나 동네 슈퍼 등에서 도난당한 담배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사이트에서도 해외로 담배가 배송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