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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등 규모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13일 대부업체를 만들어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일당이 청주흥덕경찰서에 검거, 피의자가 조서를 받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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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사채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월 10% 정도의 고리를 받아가며 성장해 현재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해 200억여 원의 재력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자는 지난해 말에도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실제자본금 등 실태조사를 벌이자 자본금이 손실된 지역업체에 돈을 빌려줘 10억여 원을 벌어들였다는 후문이다.
일부 업체는 이들 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해 건설업 면허를 빼앗기거나 소유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채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현재 현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수 백억 원의 재산가로 자리매김하며 고급외제 승용차와 조직폭력배까지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무작위로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연 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받아온 기업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대부업체를 만들어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하모(30) 씨 등 2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이모(26·여)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주시 산남동에 대부업체를 차리고 유모(39) 씨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65일간 130만 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684명에게 59억 2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380~2087%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기획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해놓고 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제3의 장소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자금총책, 본부장 등 직책을 나눈 것은 물론 청주 담당, 진천·음성 담당, 조치원 담당 등 각 지역에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각 자 맡은 지역에서 대출자를 모집하는 등 기업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에서부터 대리기사, 회사원, 주부 등 서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는 수법으로 대출자를 관리해 대출자들로부터 ‘신사적인 업체’라는 입소문이 났지만 실상은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 악덕 사채업자였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