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고법, 대전·청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초등학생 여아를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성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지난 5일 청주지법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예로 들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참작사유를 들어 형을 줄여주는 것은 아직도 성범죄의 심각성을 법원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가족 4명에 대해 청주지법이 지난해 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성범죄자 양형 자료를 보면 국민 법감정이 반영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너무 관대하다"며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들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요구하는 것은 택도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법은 나만의 전유물'이라는 법관의 인식은 잘못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양형감각과 국민감정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아동 성범죄는 영혼을 살해하는 것으로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기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법관들이 인권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법원의 관대한 처벌 때문에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전고법원장은 조두순 사건의 양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은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비교적 관대한 것이 사회분위기 이었지만 향후 재판부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주취여부를 감경사유로 참작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우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초등학생 여아를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성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지난 5일 청주지법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예로 들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참작사유를 들어 형을 줄여주는 것은 아직도 성범죄의 심각성을 법원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가족 4명에 대해 청주지법이 지난해 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성범죄자 양형 자료를 보면 국민 법감정이 반영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너무 관대하다"며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들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요구하는 것은 택도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법은 나만의 전유물'이라는 법관의 인식은 잘못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양형감각과 국민감정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아동 성범죄는 영혼을 살해하는 것으로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기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법관들이 인권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법원의 관대한 처벌 때문에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전고법원장은 조두순 사건의 양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은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비교적 관대한 것이 사회분위기 이었지만 향후 재판부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주취여부를 감경사유로 참작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