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13일 폐광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책정된 버섯재배용상토(황토)제조 보조사업자금을 부정 수급해 착복한 사업자 등 2명과 이를 묵인한 관계공무원 3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2명은 기관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A 씨는 보조사업비만으로 개인 주택과 창고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장 동료들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공사업자 B 씨와 공모, 사업비를 착복했다.

A 씨는 또 보조금은 30%의 자부담비용이 있어야 수급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르자 전혀 자부담비용 없이 보조금만을 편취하기 위해 자부담비용이 들어간 것처럼 공사업자 B 씨와 통장거래내역을 허위 조작, 총 3억 6000여만 원의 허위 공사내역서류를 작성했다.

A 씨가 손쉽게 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은 보조사업자금 교부와 관련, 행정기관의 허술한 사업자선정과 관리·감독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장을 점검해야 할 감독공무원들은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부정 지급된 보조금 역시 회수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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