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아지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원구성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 내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기존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낮춰진다.

또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원 구성 비율도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9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류단지 내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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