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개입과 공금 횡령 등 충북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차기 단체장에 대한 인사상 보험을 들기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폐혜중 대표적인 사례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충북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모두 15건으로 이중 5건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공무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개입해 선관위에 적발됐으며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금횡령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4년 8개월간 충북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공금횡령액은 모두 6건으로 1억 6900여만 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울산시, 강원도, 충북도, 충주시, 청원군, 보은군, 괴산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여수시, 고흥군, 해남군, 영암군 등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도의 경우 기능8급 공무원이 지난 2007년 기숙사운영비 4460만 원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파면 당했다.
충주시 행정직 공무원 2명도 선거관리위원수당 80여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해 문책 당했으며 청원군과 보은군에서는 청원경찰이 공원묘지특별회계 750만 원, 체육회보조금 1억 1250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상환에 사용했다.
괴산군은 행정6급 직원이 130여만 원을 횡령,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감봉 1월에 처해졌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차기 단체장에 대한 인사상 보험을 들기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폐혜중 대표적인 사례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충북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모두 15건으로 이중 5건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공무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개입해 선관위에 적발됐으며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금횡령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4년 8개월간 충북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공금횡령액은 모두 6건으로 1억 6900여만 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울산시, 강원도, 충북도, 충주시, 청원군, 보은군, 괴산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여수시, 고흥군, 해남군, 영암군 등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도의 경우 기능8급 공무원이 지난 2007년 기숙사운영비 4460만 원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파면 당했다.
충주시 행정직 공무원 2명도 선거관리위원수당 80여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해 문책 당했으며 청원군과 보은군에서는 청원경찰이 공원묘지특별회계 750만 원, 체육회보조금 1억 1250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상환에 사용했다.
괴산군은 행정6급 직원이 130여만 원을 횡령,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감봉 1월에 처해졌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