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LPG 대포차

2009. 10. 12. 00:00 from 알짜뉴스
     기름 값이 오르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LPG 대포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LPG 차량은 현행법 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기름 값이 오르면서 일반인들이 대포차로 둔갑된 LPG 차량을 찾고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파는 판매상도 활개를 치고 있다.

무가 정보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중고차량 판매 코너의 LPG 차량 판매글에는 중고차 매매상들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업자 등으로부터 사들인 구조변경 LPG 차량을 소유권 이전 없이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NF쏘나타 LPG 07년 오토 검정 흰색 전국넘버 상사이전차량 서류완벽 이전안됨', '뉴SM5 LPI 장애인용 오토 이전안됨 서류완벽' 등 이런 식의 글이다.

8일 해당 무가지에 적혀있는 한 매매상에 전화를 걸어 “장애인도 국가유공자도 아닌데 LPG차를 살 수 있느냐”고 묻자 매매상으로 부터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매매상은 “기름 값이 오르면서 LPG 차량을 탈 수 없는 일반인들이 LPG 대포차를 찾아 빨리 사지 않으면 금방 나간다”며 “보험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매매상은 예외적으로 LPG 차량을 판매용으로만 소유할 수 있음에도 일부 매매상들이 이를 악용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LPG 대포차를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다.

LPG 대포차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용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아 탈세가 이뤄질 개연성도 매우 높다.

특히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보험 미가입, 불법 행위 적발 등을 이유로 뺑소니를 칠 가능성도 높아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매매상이 폐업을 할 경우 사실상 무적차량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를 단속하기는 어렵다”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매매업자가 차를 판매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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