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방문판매 등 사금융 범죄가 충남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부산 해운·기장을)은 지난 9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충남지역의 이 같은 사금융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3.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전담 신고센터 마련과 각 지역별 지자체와 금융기관, 세무서 등 관계기관의 공조체제 구축 및 서민 대출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8월 현재 방문판매 4건, 불법 대부업 259건, 유사수신행위 48건 등 불법 사금융 범죄가 모두 311건 발생해 지난해 총 98건 보다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충북의 경우도 지난해 불법 대부업 141건, 유사수신행위 20건 등 161건의 사금융 범죄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8월 현재 279건의 사금융 범죄가 발생하는 등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사금융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는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350만 원의 채권 추심을 위해 지적장애 2급인 부부를 협박, 임신 5개월 된 태아를 강제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키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 사금융 범죄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이용, 폭력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등 올 8월 현재까지 최소 72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500만 원, 3회 위반 시 1000만 원을 부과토록 돼 있다”며 “위반횟수에 관계 없이 위반 시마다 최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