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1일까지 분양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되팔면 양도세가 100% 면제돼 신규 분양 아파트는 물론 미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수요자들은 해당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 지방,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다르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는 주택형과 관계없이 모두 1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계약 후 1년 뒤면 사고팔 수 있다.
특히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싼 것이 많고, 택지지구여서 민간택지에 비해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대전에서는 도안택지개발지구에 분양하는 신규물량이 이에 해당되며, 전매제한기간 1년이 지나 12일 현재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아파트는 △3블록 ‘한라비발디’(752가구) △6블록 ‘휴먼시아’ (854가구) △9블록 ‘트리풀시티’(1898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1253가구) 등이 있다. 지방 민간택지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대전에서는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704가구) ‘오투그란데 미학 1차’(1000가구)와 덕명지구 ‘운암 네오미아’(543가구), ‘하우스토리 네오미아’(474가구)을 비롯해 대덕구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1차분(1156가구), 유성구 봉명동 ‘유성자이’(350가구) 등이다.
미분양 단지는 각종 금융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입지와 가격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찾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도안지구 8블록 ‘신안인스빌 리베라’(540가구)와 12블록 ‘휴먼시아 하트’(1056가구), 13블록 ’예미지’ 등은 지방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관계로 올 10월과 11월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 되팔 수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이에 수요자들은 해당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 지방,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다르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는 주택형과 관계없이 모두 1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계약 후 1년 뒤면 사고팔 수 있다.
특히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싼 것이 많고, 택지지구여서 민간택지에 비해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대전에서는 도안택지개발지구에 분양하는 신규물량이 이에 해당되며, 전매제한기간 1년이 지나 12일 현재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아파트는 △3블록 ‘한라비발디’(752가구) △6블록 ‘휴먼시아’ (854가구) △9블록 ‘트리풀시티’(1898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1253가구) 등이 있다. 지방 민간택지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대전에서는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704가구) ‘오투그란데 미학 1차’(1000가구)와 덕명지구 ‘운암 네오미아’(543가구), ‘하우스토리 네오미아’(474가구)을 비롯해 대덕구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1차분(1156가구), 유성구 봉명동 ‘유성자이’(350가구) 등이다.
미분양 단지는 각종 금융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입지와 가격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찾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도안지구 8블록 ‘신안인스빌 리베라’(540가구)와 12블록 ‘휴먼시아 하트’(1056가구), 13블록 ’예미지’ 등은 지방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관계로 올 10월과 11월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 되팔 수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