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41만 건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모르게 통신업체로부터 수사당국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산사업자들은 통신감청 799건,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12만 6371건, 가입자 인적사항을 비롯한 통신자료 28만 1221건 등 40만 8391건의 통신자료를 국정원과 검경, 군수사기관 등에 제공했다.

통신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서를 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608건) 대비 31.4% 늘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등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만 2484건)에 비해 23.3% 증가했다.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도 전년도 동기(23만 1234건) 대비 21.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감청의 경우 국정원이 전체 감청의 88.4%로 가장 많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경찰이 77.3%로 가장 많이 활용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야후코리아·케이티하이텔(KTH)에 본인의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는지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국민 대부분이 5개 포털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절차를 모르거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당국이 조사한 뒤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30일 이내에 개인 이용자들에게 (본인자료 수집 여부 등을)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인 정보들이 수사당국에 제공됐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이용자가 요구해야 통신사업자가 제공토록 돼 있는 정보통신망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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