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청지역 학생 3만 8000여 명이 허용치의 3배 가까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결핵협회에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70㎜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가 사용돼 전국적으로 14만 1963명의 학생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지역 1만 9548명, 충북 1만 8674명, 경기도 5만 1218명, 대구·경북 1만 9135명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장비는 평균 방사선 피폭량이 293밀리렘(mrem)으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에게 권장하는 1년간 방사선 피폭량인 100밀리렘과 비교해 3배 가량 높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중지를 권고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2007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학결핵협회는 또 지난 2008년 해당 장비를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로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판독할 모니터 11대의 구매예산을 2009년도분 예산에 편성해 실효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14만명의 어린 학생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당국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이 수립,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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