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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결핵협회에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70㎜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가 사용돼 전국적으로 14만 1963명의 학생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지역 1만 9548명, 충북 1만 8674명, 경기도 5만 1218명, 대구·경북 1만 9135명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장비는 평균 방사선 피폭량이 293밀리렘(mrem)으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에게 권장하는 1년간 방사선 피폭량인 100밀리렘과 비교해 3배 가량 높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중지를 권고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2007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학결핵협회는 또 지난 2008년 해당 장비를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로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판독할 모니터 11대의 구매예산을 2009년도분 예산에 편성해 실효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14만명의 어린 학생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당국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이 수립,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