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틈타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농관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제사용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6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18건) 증가한 수치다.
충남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주 39명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주 27명에 대해 58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품목 중에는 돼지고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5건), 떡류(4건), 한과류(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 서구 A떡집은 5가지 떡으로 떡 선물세트 1000개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중국산 땅콩과 잣, 팥 등을 사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충남 당진군 소재 B마트는 중국산 곶감을 구입, 1팩당 8~10개씩 포장해 국내산 곶감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충남 아산 C음식점은 미국산과 칠레산 돼지고기 328㎏을 구입한 후 국내산과 혼합해 돼지갈비를 제조, 손님들에게 국내산 돼지갈비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서맹렬 충남농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계장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농관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제사용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6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18건) 증가한 수치다.
충남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주 39명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주 27명에 대해 58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품목 중에는 돼지고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5건), 떡류(4건), 한과류(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 서구 A떡집은 5가지 떡으로 떡 선물세트 1000개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중국산 땅콩과 잣, 팥 등을 사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충남 당진군 소재 B마트는 중국산 곶감을 구입, 1팩당 8~10개씩 포장해 국내산 곶감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충남 아산 C음식점은 미국산과 칠레산 돼지고기 328㎏을 구입한 후 국내산과 혼합해 돼지갈비를 제조, 손님들에게 국내산 돼지갈비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서맹렬 충남농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계장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