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보건소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소장이 단 한 명도 없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위한 보신용·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시군의 보건소 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토록 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13곳 보건소의 소장들 중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25곳의 보건소 중 24곳의 소장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부산이 16곳 중 13곳, 인근 대전이 5곳 중 4곳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장인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지역보건법에 의거 충북지역 13곳 보건소의 소장들은 모두 불가피한 경우 즉 공무원이 임용됐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 수록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용인사와 낙하산인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는 어느 한 곳의 보건소장이 공석이 됐을 때 그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 중 경력이 되는 사람을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용하거나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도는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도에서 전입을 통해 임용하면서 보신용 인사, 낙하산 인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까지만 해도 충청북도의 13곳의 보건소장들 중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옥천군과 괴산군 등 3곳이 있었지만 이들이 퇴직을 하면서 모두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됐다.

도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을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면서 보신용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정을 한다”며 “하지만 충북에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이 전무한 것은 소장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들도 소장을 임용할 때 행정경험이 없는 의사가 아니라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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