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희망근로 상품권 미회수분의 현금지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유효기간 3개월이 지났고 가맹점들의 상품권 현금화 가능일인 9일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아직도 미회수 된 상품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가 유효기간 이후에도 상품권을 현금화해 준다면 중소상인들을 위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현금화해 주지 않고 세외 수입으로 처리한다면 생활이 어려운 희망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청주시의 희망근로상품권 회수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청출장소에 따르면 5일 현재 6월분 희망근로 상품권 회수내역은 총 7만 5265매 중 7만 4386장으로 98.83%의 회수율을 보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 8072만 9000원 중 6억 7462만 7000원이 현금화됐다. 대부분의 상품권이 현금화 됐지만 6월분 상품권의 현금화 만기일인 9일을 3일 앞두고도 879장, 610만 2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시는 만기일까지 거의 모든 상품권이 회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일 상품권이 전량 회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행안부의 희망근로 업무 지침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환전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에 희망근로 상품권 만기일인 9일 이후 현황을 파악한 뒤 상품권 추가 현금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사업기간 동안 상품권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수시로 교육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희망근로자들이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희망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6일 청주시의 희망근로상품권 회수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청출장소에 따르면 5일 현재 6월분 희망근로 상품권 회수내역은 총 7만 5265매 중 7만 4386장으로 98.83%의 회수율을 보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 8072만 9000원 중 6억 7462만 7000원이 현금화됐다. 대부분의 상품권이 현금화 됐지만 6월분 상품권의 현금화 만기일인 9일을 3일 앞두고도 879장, 610만 2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시는 만기일까지 거의 모든 상품권이 회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일 상품권이 전량 회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행안부의 희망근로 업무 지침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환전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에 희망근로 상품권 만기일인 9일 이후 현황을 파악한 뒤 상품권 추가 현금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사업기간 동안 상품권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수시로 교육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희망근로자들이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희망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