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법적·제도적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50만 장기기증서약자들의 선행이 희석되고 있다.
특히 대전·충청권에서 발생하는 뇌사자들의 장기 적출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내 신장이식 대기자들이 타 권역 환자들에 밀려 후순위 배정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만 6951명에 불과했던 장기기증희망자는 2007년부터 급증세를 보이면서 올 9월 현재 16만 179명으로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고, 일반 대학병원, 사회단체 등에 등록된 수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1% 정도인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6년 193명에서 2007년 2720명으로 크게 늘어 올해 4117명 등 모두 8284명의 장기기증희망자들이 따뜻한 선행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3년 간 장기기증희망자가 급증한 반면 뇌사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은 지난 2006년 141명, 598건에서 올해 9월 현재 203명의 뇌사자에게서 모두 874건(신장, 각막 등)으로 소폭 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 이식까지 이어진 경우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 내 HOPO(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는 올 3월에 개소한 건양대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교적 사상으로 장기이식을 꺼리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지만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본인이 장기기증을 희망해도 뇌사나 회생불능판정시에도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가 의무화됐다는 점을 장기이식의 저해요인으로 손꼽는다.
또 일반 응급환자가 뇌사 판정 시 본인이 장기기증의 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모두 26곳의 HOPO가 있지만 기관간 DB(데이터베이스) 공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장기기증희망자의 뇌사 판정 시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관이 아니면 장기기증희망서에 서약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전국을 모두 3권역으로 나눈 후 뇌사자를 발굴한 권역 내 HOPO에 장기를 우선 배정하는 현 시스템상 충남과 충북에서 발생한 뇌사자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 나가면서 대전·충청권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타 권역에 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대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본부장은 "정부는 기증인과 이식인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규제일변도의 장기기증 관련 정책을 수정하고, 시민들도 장기기증을 통한 선행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대전·충청권에서 발생하는 뇌사자들의 장기 적출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내 신장이식 대기자들이 타 권역 환자들에 밀려 후순위 배정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만 6951명에 불과했던 장기기증희망자는 2007년부터 급증세를 보이면서 올 9월 현재 16만 179명으로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고, 일반 대학병원, 사회단체 등에 등록된 수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1% 정도인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6년 193명에서 2007년 2720명으로 크게 늘어 올해 4117명 등 모두 8284명의 장기기증희망자들이 따뜻한 선행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3년 간 장기기증희망자가 급증한 반면 뇌사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은 지난 2006년 141명, 598건에서 올해 9월 현재 203명의 뇌사자에게서 모두 874건(신장, 각막 등)으로 소폭 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 이식까지 이어진 경우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 내 HOPO(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는 올 3월에 개소한 건양대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교적 사상으로 장기이식을 꺼리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지만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본인이 장기기증을 희망해도 뇌사나 회생불능판정시에도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가 의무화됐다는 점을 장기이식의 저해요인으로 손꼽는다.
또 일반 응급환자가 뇌사 판정 시 본인이 장기기증의 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모두 26곳의 HOPO가 있지만 기관간 DB(데이터베이스) 공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장기기증희망자의 뇌사 판정 시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관이 아니면 장기기증희망서에 서약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전국을 모두 3권역으로 나눈 후 뇌사자를 발굴한 권역 내 HOPO에 장기를 우선 배정하는 현 시스템상 충남과 충북에서 발생한 뇌사자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 나가면서 대전·충청권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타 권역에 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대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본부장은 "정부는 기증인과 이식인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규제일변도의 장기기증 관련 정책을 수정하고, 시민들도 장기기증을 통한 선행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