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도마동 자매살인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 등 흉악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종신형 등 처벌 강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재판과정에서는 이들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인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들 흉악범들에 대한 감형을 허용하지 않거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5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경찰청,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검거된 대전시 서구 도마동 자매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A(22)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3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 씨 자매의 집으로 들어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구체적인 살해 동기나 수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진술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전과 8범인 A 씨가 심신미약일 경우 법정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영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가해자 조모(57) 씨가 알콜의존증 환자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정한 징역 12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며 "실제 판결에서도 모든 범죄행위에 감경인자로 작용해 만취 상태에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수법이나 죄질에 따라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사법시스템이 아닌 한국에서 당시 재판부는 현행 법률이 정한 중형을 부과했다"며 "나영이 사건이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여론에 떠밀려 사법부나 검찰을 마녀사냥 하는 듯 한 접근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재혼한 아내 몰래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파렴치범 B(43) 씨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B 씨는 딸이 예뻐서 사랑표현을 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피해자인 재민(가명·18) 양은 8살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무려 8년간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던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에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들 흉악범들에 대한 감형을 허용하지 않거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5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경찰청,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검거된 대전시 서구 도마동 자매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A(22)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3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 씨 자매의 집으로 들어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구체적인 살해 동기나 수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진술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전과 8범인 A 씨가 심신미약일 경우 법정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영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가해자 조모(57) 씨가 알콜의존증 환자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정한 징역 12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며 "실제 판결에서도 모든 범죄행위에 감경인자로 작용해 만취 상태에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수법이나 죄질에 따라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사법시스템이 아닌 한국에서 당시 재판부는 현행 법률이 정한 중형을 부과했다"며 "나영이 사건이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여론에 떠밀려 사법부나 검찰을 마녀사냥 하는 듯 한 접근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재혼한 아내 몰래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파렴치범 B(43) 씨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B 씨는 딸이 예뻐서 사랑표현을 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피해자인 재민(가명·18) 양은 8살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무려 8년간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던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