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해 평생 불구로 만든 이른바 ‘나영이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추행 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5일 8세 여자아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27)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년 간의 신상정보 열람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2일 청주시 용암동 모 아파트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A 모(8·여) 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길을 가던 8세 여자아이 2명을 잇따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74)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녀 뻘의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범행이 피고인의 특이한 성적 취향 내지 소아기호증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월 31일 청주시 봉명동 모 식당 인근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B 모(8·여) 양과 C 모(8·여) 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도망치려 하자 뒤쫓아가 또다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5일 8세 여자아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27)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년 간의 신상정보 열람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2일 청주시 용암동 모 아파트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A 모(8·여) 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길을 가던 8세 여자아이 2명을 잇따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74)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녀 뻘의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범행이 피고인의 특이한 성적 취향 내지 소아기호증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월 31일 청주시 봉명동 모 식당 인근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B 모(8·여) 양과 C 모(8·여) 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도망치려 하자 뒤쫓아가 또다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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