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에 이어 대전시교육청도 현재 밤 12시(고교생)까지로 제한한 학원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고강도 사교육비 경감대책 일환이나 올해 초 지역 사회내 격한 진통 끝에 마련된 조례안을 반년만에 또 다시 수술대에 올린다는 점에서 학원가의 반발은 물론 잦은 정책 변경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적잖을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대전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관련단체 등 1만 5510명을 대상으로 학원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조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까지 법규제 완화 심사와 법제심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 재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전지역 학원심야교습은 지난 3월 지역 교육계와 의회, 시민사회단체내 일대 파문을 일으키며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조례안대로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적정 학원심야교습시간을 마련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학원교습 밤 10시 일괄 제한’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정부의 의지를 고려할 때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 일각에선 대내외적 명분을 떠나 시행 1년도 안돼 또 다시 조례안 변경에 나서는 것에 대해 행정의 신뢰도 문제와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작정 밤 10시로 제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적정 시간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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