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5일 충북지역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한 10개항의 협약안을 마련해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안은 대기업유통업체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소상인과 상생할 의지가 있다면 적극 실천해야할 최소한의 사항을 담은 것으로 향후 부족한 사항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10개 표준협약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추가진출 금지와 1개월분 이상 매출액을 충북소재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 예치하게 된다.

또 충북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30% 이상 전시·판매한다는 조항과 연간 총 매출액의 0.5% 이상을 지역발전 기금으로 출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기세일과 판촉행사는 연 6회,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청소용역, 각종 인쇄물 제작 등은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충북지역에 대형마트와 SSM을 이미 입점했거나 입점예정인 대기업유통업체에 공통으로 적용해 상생협약체결을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유통분야 대기업에 공동으로 제안 요구할 상생협약안이 필요해 그동안 수차례 내부회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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