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충북 전통재래시장인 육거리종합시장의 새벽시장에서 노점상들에 대한 자릿세 징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본보 9월 24일자 3면 보도>
매일 오전 3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경까지 5시간 동안 육거리시장 정문에 위치한 농협 청주 석교동지점부터 일명 꽃다리 입구까지 200~300m가량 길게 늘어선 새벽시장(일명 도깨비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이 자리에 형성되면서 청주의 유일한 명물 새벽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무단횡단과 불법 주차 등이 도를 넘어서면서 이 일대의 교통마비가 심각해지고, 매년 1~2명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를 단속할 명분으로 새벽시장상인회는 3~4명의 단속반을 구성,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매월 1인당 80만 원의 급여를 위해 힘없는 영세 노점상인들에게 매일 1000~3000원의 자릿세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육거리 새벽시장은 농민들이 시골에서 직접 키운 야채를 시장에 내다판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간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직접 구입할 수 있어 새벽잠을 마다않고 발품을 팔며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곳이다.
그러나 일부 육거리시장 상인들이 청주 흥덕구 봉명동 소재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새벽에 경매를 받은 물건을 육거리 새벽시장에 도로 내다팔면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게다가 점포 앞 노점상인들에게는 점포에서 직접 도로사용료 형식의 자릿세를 걷고 있는데다 터줏대감으로 수 년을 지정자리에서 장사한 노점 상인들에게는 자릿세를 눈감아 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배추와 총각무를 파는 한 노점상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가게 앞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해 왔는데 점포주인이 월 10만 원의 자릿세를 내라고 강요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장사를 했다”며 “지금은 목돈이 부담돼 자리는 전보다 좋지 않지만 매일 3000원씩 단속반에게 자릿세를 내며 장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새벽시장의 고질적인 자릿세와 관련, 새벽시장상인회 측은 지난달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새벽시장상인회 관계자는 “비교적 주차가 용이한 맞은편 일방통행 골목이나 육거리시장 제2주차장 등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충북도나 청주시가 어떠한 지원이나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새벽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노점상인들에게 자릿세를 걷는 수밖에 별다른 묘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노점상들에 대한 자릿세 징수에 대한 조치를)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재기자에 대한 질문에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