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 송산산업단지와 당진IC를 잇는 지방도 조기개설 등 충청권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제기한 8건의 숙원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총 87건의 건의사항이 취합돼 이 중 62건(71.3%)을 ‘긍정적’으로 조치(완료 또는 수용 34건, 부분수용 14건, 중장기 검토 15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산단 입주기업과의 간담회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충청권과 서울·부산·대구·호남권 등 5개 권역별로 국토부와 지자체, 입주기업 등으로 ‘산업단지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건의된 사항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충청권에선 △송산산단~당진IC 도로 개설 △오창산단~청주 도로 개설 △오창과학산단 내 문화·체육시설 확충 △산단 지정 이후 보상을 받기 위한 건축행위 제한 △폐도로 등에서 발생한 재생용 자재 사용 확대 △산단 내 아파트 종사원에게 특별분양 등 8건의 애로사항이 정부정책에 채택됐다.

현대제철이 건의한 송산산단~당진IC 간 약 20㎞ 구간의 지방도 조기개설은 내년 사업 착수를 위해 20억 원의 실시설계비를 책정키로 했다.

또 산단 지정 이후 건축행위로 보상단가가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시점을 ‘산단 지정일’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지난 8월 5일 발의돼 심의 중이다.

오창산단~청주 간 도로 조기개설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기간을 고려해 연도별 적정 소요액을 반영키로 했고, 오창과학산단 내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부족 문제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설계단계에서부터 폐도로 등에서 발생한 재생용 자재 사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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