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1인 가구’가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역 1인 가구는 10만 6421호로 일반가구(50만 7108가구)의 21%에 달했다. 이는 지난 90년 7.8%에서 약 20년 새 2.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 고령화 사회 진입, 비정규직 독립생활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인가구 가운데 안정된 수입을 가진 ‘골드 미스·미스터족’은 아주 적었고 대부분 낮은 임금이나 취업난에 결혼을 못했거나 경제위기로 몰락한 40~50대 이혼남녀, 60대 이상의 독거노인 등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에 달하며, 이 중 78%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였다. 100만 원 이하가 전체 절반을 넘는 50.9%였고, 400만 원 이상은 4.5%에 불과했다. 지난 10년간 독거노인 수도 2000년 70만 8985명에서 올해 118만 9133명으로 급증했다.
이같이 1인가구 대부분이 도시서민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에게 맞는 서민형 소형주택 보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법(2009년 4월 1일)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가구 수 20~150호 미만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건축물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대전시도 이에 따라 건축조례 및 주차장 조례개정에 들어갔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인접한 동간 이격거리를 기존 1배에서 0.5배로 완화했다.
지난 24일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한 주차장조례 개정안 역시 다가구주택 중 전용면적 30㎡ 이하는 기존 1대이던 의무설치 주차면 수를 0.5대로 완화했다.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은 각각 0.5대와 0.3대 조항이 신설됐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내달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일조권 완화 등이 건설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 완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학가 및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건설업계가 사업 추진 의향을 보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택지를 분양받은 한 업체는 중대형에서 소형 규모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서민으로 분류되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이를 수용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 완화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역 1인 가구는 10만 6421호로 일반가구(50만 7108가구)의 21%에 달했다. 이는 지난 90년 7.8%에서 약 20년 새 2.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 고령화 사회 진입, 비정규직 독립생활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인가구 가운데 안정된 수입을 가진 ‘골드 미스·미스터족’은 아주 적었고 대부분 낮은 임금이나 취업난에 결혼을 못했거나 경제위기로 몰락한 40~50대 이혼남녀, 60대 이상의 독거노인 등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에 달하며, 이 중 78%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였다. 100만 원 이하가 전체 절반을 넘는 50.9%였고, 400만 원 이상은 4.5%에 불과했다. 지난 10년간 독거노인 수도 2000년 70만 8985명에서 올해 118만 9133명으로 급증했다.
이같이 1인가구 대부분이 도시서민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에게 맞는 서민형 소형주택 보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법(2009년 4월 1일)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가구 수 20~150호 미만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건축물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대전시도 이에 따라 건축조례 및 주차장 조례개정에 들어갔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인접한 동간 이격거리를 기존 1배에서 0.5배로 완화했다.
지난 24일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한 주차장조례 개정안 역시 다가구주택 중 전용면적 30㎡ 이하는 기존 1대이던 의무설치 주차면 수를 0.5대로 완화했다.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은 각각 0.5대와 0.3대 조항이 신설됐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내달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일조권 완화 등이 건설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 완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학가 및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건설업계가 사업 추진 의향을 보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택지를 분양받은 한 업체는 중대형에서 소형 규모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서민으로 분류되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이를 수용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 완화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