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신입생 유치와 관련 부적절한 홍보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진학담당교사 등에게 관광목적의 해외연수와 상품권을 지급하고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을 개설, 운영하는 등 각종 부조리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대학 간 신입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부적절한 접대관행을 개선하고 비인가 교육장 운영 등 편법유치로 정원을 늘리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6~7월 전국 30여 개 대학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유치와 정원관리에 대한 표본실태 조사결과 충북지역 모 대학은 고교 3학년 담임 및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0만 원권 주유상품권과 식사제공 등으로 6700만 원을 지출했다.

학생 정원미달을 우려한 일부 대학이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을 개설해 수도권 거주 학생을 유치하는 편법모집 사례도 있었다.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의 모 대학들은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 및 강의시설을 개설해 학적은 지방에 있지만 수업은 서울에서 듣는 형태로 정원관리를 해오다 적발됐다.

취업목적의 외국인 학생을 편법으로 유치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사례도 있었다.

충남지역 모 대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대장을 운영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 비인가 교육장을 개설, 운영한 대학은 시정명령과 함께 별도로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신입생 유치와 관련 부조리를 저지른 대학은 정부의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시 배제하고 정원감축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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