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박수광 음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위해 대전고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7월경 군의회 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2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상당액의 예산이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로 배정되는데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이번 사건 공소사실까지 허용할 정도로 넓게 해석한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박 군수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조례 등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기부 액수가 1534만여 원에 이르고 박 군수가 지난 2004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6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 사건을 저지른 점을 주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내린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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