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검사장회의가 29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검찰이 영장재청구와 구속자 석방 등 형사사건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또 대검찰청은 직접 수사에 치중한 중앙수사부의 조직과 업무를 개선해 극히 예외적인 수사를 제외하면 일선 수사의 지원 및 전문성 제고에 나서 조직 내 특별수사의 컨트롤 타워로 일선청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검찰은 각 지역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배려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33명의 검사장들은 △수사의 패러다임 변화 △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새로운 검찰문화 정립 등 김 총장이 제시한 3개 안건을 주제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청탁성·음해성 제보 및 편파적 첩보에 의존한 수사를 금지하고, 처리기간 내 미종결된 사건을 다시 대검찰청이 회수, 재검토 후 이관 또는 파기하는 등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기존에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 혐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당사자를 압박하는 사례를 막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용해 인신구속과 석방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여기에 구속영장 기각 사건은 영장 발부 시 구속과 동일한 기간 내 처리하는 한편 부패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히 처벌하고, 생계형 서민범죄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기소기준을 확립했다.

이날 전체 검사장 회의에서 김 총장은 "대전고검장 시절 사표를 쓰고, 야인으로 돌아갔던 초심을 기억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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