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환자 1명이 무려 456알의 타미플루를 처방받는 등 타미플루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6504명이 4만 7045알(1인당 7.23알)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처방량은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 발생과 동시에 증가해 4월에는 7.44알, 5월 10.15알, 6월 12.07알 등으로 파악됐다. 타미플루 용법용량이 1인당 10알(1일 2회씩 5일간 투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5월부터는 이미 적정용량이 초과된 셈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한 의료기관에서는 1인에게 무려 456알을 처방했고, 대구 중구에서는 150알을, 충남 천안 서북구에서 127.6알 등 100알 이상 처방받은 사람도 4명에 달했다.
또 10알 이상 처방받은 사람도 416명으로 전체 처방의 6.4%를 차지했고, 이들은 평균 22.75알을 처방받았다.
이처럼 과도한 분량을 처방받은 타미플루는 본인 복용분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거나 판매 및 비축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나라당 원 의원은 "타미플루 부족으로 국민들이 불안을 느껴 '빼돌려 비축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다량처방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며 "편법과 불법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6504명이 4만 7045알(1인당 7.23알)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처방량은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 발생과 동시에 증가해 4월에는 7.44알, 5월 10.15알, 6월 12.07알 등으로 파악됐다. 타미플루 용법용량이 1인당 10알(1일 2회씩 5일간 투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5월부터는 이미 적정용량이 초과된 셈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한 의료기관에서는 1인에게 무려 456알을 처방했고, 대구 중구에서는 150알을, 충남 천안 서북구에서 127.6알 등 100알 이상 처방받은 사람도 4명에 달했다.
또 10알 이상 처방받은 사람도 416명으로 전체 처방의 6.4%를 차지했고, 이들은 평균 22.75알을 처방받았다.
이처럼 과도한 분량을 처방받은 타미플루는 본인 복용분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거나 판매 및 비축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나라당 원 의원은 "타미플루 부족으로 국민들이 불안을 느껴 '빼돌려 비축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다량처방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며 "편법과 불법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