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건설공사 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9일 국토해양부가 최근 2년간(2007~2008) 건설경기 악화로 도내 404개 회원사 중 84개 업체를 실적 미달업체로 선정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도의 청문절차를 통해 4개월 동안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에 의거, 2년간 건설공사 실적기준 토목, 건축, 조경공사업의 경우 5억 원, 토건공사업은 1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억 원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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