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북 청주에 사는 허 모(43) 씨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두터운 지인에게 깨질 우려가 있는 도자기 형태의 장식품을 선물하기 위해 A택배직원을 불렀다.

허 씨는 택배직원에게 귀중품임을 강조하고 배송 시 주의할 것을 신신당부했다.

며칠 후 배송 확인결과 물건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허 씨는 황당했다. 화가 난 허 씨는 곧바로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액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허 씨의 경우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한 결과 분실품목과 구입가격에 대한 사실 입증 등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허 씨가 주장하는 피해액의 50%만 택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사례2. 주부 최 모(38·청원군 강외면) 씨는 짧은 추석연휴로 보은에 사는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 택배를 이용해 꿀, 고추장, 된장 등을 선물로 보냈다.

하지만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배송을 할 때 취급부주의로 꿀병이 깨져 있어 택배업체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보상이 어렵다는 것.

운송장에 기록된 물품목록에 고추장과 된장은 있으나 꿀은 빠져 있어 물품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택배업체의 설명이다.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연휴가 짧은 데다 여느 해와 다르게 물량폭주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충북지회 청주소비자정보센터는 29일 올해 추석 명절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접수는 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건에 비해 24건(40.67%)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부클럽은 소비자들이 택배업체를 선택할 때 전국배송망이 제대로 갖춰진 업체를 이용하고, 문제발생 시 물품금액을 소비자가 입증할 수 있도록 영수증 보관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부클럽은 소비자들에게 물품이 배달되면 하자가 있는 경우 물품을 인수하지 말고, 피해 발생 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택배업체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서 접수된 명절 관련 택배서비스 불만 사례도 평소보다 50~60% 늘고 있는 상태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사례 중 주요 유형으로는 주로 분실이나 파손, 배송지연, 미 배송 등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택배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택배업체 측에 사실을 알리고,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상담센터를 이용해 소비자권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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