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전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전개인택시조합 김 모(50)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대전지검 형사1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경 고품격 콜택시 통합운영시스템인 브랜드택시 사업과 관련 콜센터 설립 등을 위해 시에서 받은 보조금 7억 원 중 1500만 원을 조합운영비로 전용한 혐의로 입건된 김 이사장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거나 단말기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당시 김 이사장이 시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도 조합 공식계좌로 입금돼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대전 둔산경찰서는 시 보조금을 빼돌려 조합운영비로 전용한 대전개인택시조합 김 이사장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당시 김 이사장은 "직원들이 부족한 조합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 일일 뿐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