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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가 지난 21일 서원학원 임원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24일 범대위의 기자회견이 서원대 행정동 회의실에서 열려 홍민규 범대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
범대위는 이날 서원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법인 영입 때 종전이사인 박 전 이사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산권 귀속 주체가 아직도 박 이사장에게 남아 있다’는 등의 주장이 그대로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상지대 판례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개정 사립학교법, 사학분쟁조정위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결격사유(기망수법 이사장 선임, 유죄판결, 승인취소)로 인해 학교정상화 일환의 새 법인 영입시 의견청취 대상도 아니다”면서 “학교법인에 출연된 재산 또한 주식회사에 출자된 재산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이나 권리증서 등이 존재하지도 않고, 재산권 귀속주체도 박 전 이사장에게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임시이사 추천과 관련 “모든 것을 교과부에 일임했다”면서 “학교정상화 만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의 ‘가처분신청’ 경우에 대해 범대위는 “교과부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섣불리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교과부 관계자도 완벽한 논리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