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1월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외면받고 있다.

신청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참여재판 대상인 피고인 대다수가 제도를 모르고 있고 변호인 또한 이를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말 그대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고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전국 평균 2.3건을 웃돌았지만 올해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참여재판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참여대판 대상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홍보 부족이 꼽히고 있다.

실제 대법원이 최근 참여재판 대상 범죄 피고인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101명이 참여재판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고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72명이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을 잘 안다’고 대답한 피고인은 16명에 그쳤다. 신청 당사자들이 정작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변호인들이 참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높아 피고인에게 권하기 어렵고 공판을 준비하는데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기피하는 현상도 참여재판이 외면받은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일단 재판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길게 걸린다”며 “만약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변호사들이 참여재판이 오히려 감형받기에 더 어렵다며 말리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근 국선전담변호사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55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부담의 원인으로는 40명이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답했다.

이밖에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은 지 7일 안에 참여재판을 신청해야 하는 조건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7일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참여재판 신청이 유리한지까지 모두 따져보기에는 너무 짧다”며 “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돼 있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볼 때 7일이라는 기간이 절대불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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