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육거리 새벽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강제성 '자릿세' 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영세한 노점상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23일 노점으로 야채를 파는 한 상인이 채소를 다듬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 청주 육거리 새벽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제성 ‘자릿세’ 징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인 영세 노점상들에게 ‘시장의 발전과 질서유지 및 회원의 권익보호’라는 명목으로 준조세처럼 강제징수하는 자릿세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행위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은 단속의 어려움을 들어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않아 노점상들의 고충만 더해가고 있다.

지난 22일 새벽 5시경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주변의 새벽시장에서는 자칭 ‘단속반’들이 물건을 팔러 나온 노점상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1000~3000원씩을 요구했다.

이른 새벽시간인데도 130여 명의 노점 인들과 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뒤섞여 분주한 가운데 2~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들은 노점상들에게 돈을 받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새벽부터 아침시간까지 노점상들이 물건을 다 팔고 떠난 자리에 다른 노점상이 좌판을 깔기가 무섭게 단속반은 쏜살같이 다가와 자릿세를 요구하고, 즉석에서 영수증을 발행해 줬다.

좌판의 크기에 따라 1000원당 영수증 1장을 건네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목을 앞두고 200~300명 정도의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1일 자릿세는 수십만 원이 걷히고 있는 셈이다.

이 자릿세 징수 목적에 대해 육거리 새벽회 측은 시장질서와 발전,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매일 걷고 있는 자릿세에 대한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는데도 노점상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내면서 이에 대한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벽시장의 한 상인은 “한 마디로 장사하기 싫으면 떠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라며 “노인들이 시골에서 힘겹게 농사지어 새벽에 한 푼이라도 벌기위해 시장에 나오는 것인데 상인회가 영세농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인들의 불만에 새벽시장상인회 측은 “새벽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비를 걷을 수밖에 없다”며 “단속반원 월급과 상인들의 화장실 사용료 등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10여 년째 악순환되고 있는 육거리 새벽시장의 자릿세는 사회취약계층에 보호되지 않은 채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태로 새벽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는 새벽시장상인회에 알아보는 것이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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