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체 감사에 의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내부감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前) 공기업 직원 A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특별감사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만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당시 감사 때문에 A 씨만 특별히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사 결과 무거운 징계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자살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A 씨의 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한 점과 A 씨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7년 불용품 불법 매각과 관련, 특별감사를 받던 중 같은해 9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에 유족은 “A 씨가 감사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23일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내부감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前) 공기업 직원 A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특별감사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만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당시 감사 때문에 A 씨만 특별히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사 결과 무거운 징계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자살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A 씨의 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한 점과 A 씨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7년 불용품 불법 매각과 관련, 특별감사를 받던 중 같은해 9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에 유족은 “A 씨가 감사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