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감면받은 충북도내 운전자 중 19명이 사면받은 지 한 달도 안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이들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이 면제되자마자 음주운전을 했고 심지어 사면 당일인 8월 15일 사면을 받자마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도 있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15 특별사면으로 인해 벌점이 삭제된 충북도내 운전자 4만 4131명을 제외하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면제받거나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이 해제된 9474명 중 19명이 사면 당일인 8월 15일부터 한 달간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날짜 별로는 사면 당일 8월 15일 1명이 단속된 것을 비롯해 19일과 20일 각각 1명, 21일 2명, 30일 1명, 9월 12일 3명 등 한 달동안 단속된 운전자 19명 중 11명이 금, 토, 일요일 주말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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