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휘둘러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된 위험성이 있었다면 살인죄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살인(예비적 죄명: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62) 씨에 대해 전원 일치로 유죄를 선고하고,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해 살인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와 배심원 전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해도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 이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단 한 번만 찔렀다 하더라도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의 가능성, 피해자와의 다툰 정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씨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 이 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상해를 가할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6월 7일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A(5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음날 A 씨가 사망하자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살인(예비적 죄명: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62) 씨에 대해 전원 일치로 유죄를 선고하고,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해 살인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와 배심원 전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해도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 이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단 한 번만 찔렀다 하더라도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의 가능성, 피해자와의 다툰 정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씨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 이 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상해를 가할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6월 7일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A(5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음날 A 씨가 사망하자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