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의 소진속도에 탄력이 붙을까.

세제 혜택과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 소진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책을 내놔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의 경우 올해 말까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사용할 경우 상품자금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법인세 추가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신탁회사에 자금을 위탁하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때 감면 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60%이고, 그 외 지방은 100%이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리츠 및 펀드에 대해 지역 구분없이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책에 대해 지방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상당수가 고가(高價)인데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남지사장은 “대전지역의 예를 보면 상당수 미분양주택이 고가이고, 다수의 분양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수요가 집중되지 않을 것으로 택이는 만큼 투자사들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다”며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정책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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