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목 이사장 등 서원학원 전체 임원이 승인 취소돼 ‘서원대학교 미래’의 큰 줄기가 잡혔다고 하지만 현대백화점그룹의 완전 인수와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법적인 걸림돌 여부다.

서원대 대다수 구성원들(교수회, 총학생회, 교직원 노조)로 이뤄진 범대책위원회 측은 ‘교과부의 승인 취소 결정’으로 박 이사장 체제는 이제 끝났고 현대백화점 측의 학원 인수와 함께 정상화의 길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이미 교과부에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대위 측은 또 학원을 인수해 정상화하려는 현대백화점이라는 대안이 이미 마련돼 있고 구성원들 또한 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임시(관선)이사 체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 측 관계자는 “교과부의 ‘승인 취소’는 법적으로 하자가 많다”며 “이 문제가 종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교과부의 결정은 학원경영권에 대한 임원들의 승인을 취소한 것 뿐이지 재산권 귀속 주체는 아직 종전 법인대표인 박 이사장에 남아 있다”며 “이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돼도 새로운 경영 주체(현대백화점 등) 영입을 박 이사장의 동의 없이 선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장 측이 조만간 행정법원에 가처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을 제기 할 것”이라며 “임시이사 체제가 들어서도 박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영입 대상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학원이 장기표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수회 관계자는 “박 이사장은 부채해결 등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더군다나 ‘가짜통장’ 등을 통해 학원을 인수해 다른 대학의 ‘설립자’ 경우와는 다르다”며 “재산권 귀속 주체도 개인이 아니라 엄연히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이사장 측은 학교재산을 마치 개인소유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이사장 측은 ‘승인취소 통보’가 된 지난 21일 조명화 교수회 의장과 이경무 부의장을 전격 ‘직위 해제’ 시켰으나 학교(서원대) 측에서 ‘처리’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교직원 징계는 학교 측 제청으로 이뤄져야 하는 데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법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것 같다”며 “학교 측에서 부당함을 알기 때문인 지 결재를 하지 않고 있고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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