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 등 임원 전원에 대해 승인취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원학원에는 연내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청문을 마무리한 교과부는 이날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 4명 승인취소’ 골자의 계고처분을 재단 측에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임기가 종료된 박인목 전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들도 이번 처분으로 임원 지위를 잃게 돼 2003년 12월 영입된 '박인목 재단'은 5년 9개월여 만에 사실상 퇴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만간 임시이사 파견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원학원 재단 측에 전체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 처분을 통보했다”며 “임시(관선)이사 파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시이사 파견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박인목 이사장 측이 이번 처분에 불복하고 ‘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상당기간 늦춰질 수도 있다.

재단 측에 정통한 서원대 고위관계자는 “교과부 처분은 법률적으로는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재단 측은 곧바로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시이사 파견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당기간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원학원 교수회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다수 구성원들 뜻대로 박인목 이사장 체제가 물러나게 됐으니 이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들은 교과부의 통고처분 소식이 알려진 오늘부터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내 안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서원학원 측은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임기(5년) 만료된 박 이사장 등 이사 4명을 재승인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같은 달 12월 구성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뒤 지난 3월 부채 문제 해결 등 계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하고 두 차례에 걸쳐 청문을 진행했다.

한편 박인목 이사장은 학원 인수 과정에서 '거짓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달 11일 청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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