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에서 자신의 부모와 처자식 등 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 모(44)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20일 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모를 방화라는 잔혹한 방법으로 모두 살해했고 또다시 자신의 처를 흉기로 수 십 차례 찔러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천진무구한 한살배기 딸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천륜과 인륜을 모두 저버린 패륜적 범행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늦은 나이에 처를 만나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에 이른 후에도 처의 낭비벽과 음주 등 무절제한 생활과 딸에 대한 방기, 피고인 부모와 처의 갈등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처자식을 살해한 당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고 특히 같은 날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2년 전에 이미 종결된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반성문과 법정진술을 통해 처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점, 죽기 전에 부모 산소를 찾아 사죄하고 처자식의 제사상이라도 차려주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심정은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고인의 형제들이 극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의 전 재산을 처의 유족 측에 이전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6월 10일 오전 1시경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사망하게 하고 이듬해 11월 27일 부인을 살해하고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20일 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모를 방화라는 잔혹한 방법으로 모두 살해했고 또다시 자신의 처를 흉기로 수 십 차례 찔러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천진무구한 한살배기 딸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천륜과 인륜을 모두 저버린 패륜적 범행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늦은 나이에 처를 만나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에 이른 후에도 처의 낭비벽과 음주 등 무절제한 생활과 딸에 대한 방기, 피고인 부모와 처의 갈등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처자식을 살해한 당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고 특히 같은 날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2년 전에 이미 종결된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반성문과 법정진술을 통해 처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점, 죽기 전에 부모 산소를 찾아 사죄하고 처자식의 제사상이라도 차려주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심정은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고인의 형제들이 극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의 전 재산을 처의 유족 측에 이전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6월 10일 오전 1시경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사망하게 하고 이듬해 11월 27일 부인을 살해하고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